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5-상속증여-0795(2015.06.16.)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82(2005.07.2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부친이 약 28년간 개인사업인 식품제조업체 ○○농원을 운영하다가 2020.11.28.
사망함
○
당초 질의인이 가업을 승계하려다 계모, 질의인, 동생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친의
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2021.3.25. 폐업하고, 공장설비 등은 고물상에 정리하였음
○
질의인은 강원도 횡성의 본인의 사업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별도의 법인인 ㈜○○식품을 설립함 (본인 주식 20% 보유)
○
㈜○○식품은 부친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, 시설, 재료 등을 인수한 바 없으며, 부친의 거래처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이와같은 경우 부친의 개인사업체 영업권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12.22>
3.
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
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
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기본통칙 2-0…1【상속재산의 범위】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.<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.12.23.>
1. 상속재산에는 물권,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.<개정 2011.05.20.>
2.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,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.<개정 2011.05.20.>
3. 질권,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4.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.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,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.
4. 관련 사례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282, 2005.07.21.
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
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
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(부동산임대업 포함)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○
서면-2015-상속증여-0795, 2015.
6.
16.
귀 질의 1의 경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7조
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
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,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
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